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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는 선택과 분별의 차이점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는 선택과 분별의 차이점인가?     ▶답= 최근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계산 공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비교할 수 있는 FAFSA (i.e.,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의 내년도 재정보조를 위한 신청서를 보면서 질문을 하나씩 점검해 가게 되었다. 이를 평가해 가는 과정에서 참으로 내년도 재정보조 수혜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있을지 점검해 보면서 참으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참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FAFSA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IRS DRT라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연방정부 국세청에서 재정보조에 적용되는 해당 연도의 수입에 대한 IRS의 자료를 모두 넘겨오는 방식으로 FAFSA 신청서의 내용이 기재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모두 “x”표가 되어 있어 자녀가 해당 대학에 합격이나 불합격을 모두 마무리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연 국세청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어떠한 내용인지 혹은 넘어온 데이터가 어떻게 가정에서 분담할 재정보조 지수 금액에 적용될지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묻는 각각의 질문 (i.e., 온라인 신청서가 아닌)을 비교 검토해 볼 경우에 어떻게 가정의 재정보조 지수가 계산이 될지 어떠한 수입과 자산이 계산될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재정보조 계산을 위한 금년도의 연방정부 공식에 의한 신청서는 과연 파격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야말로, 일반 연봉을 받고 있는 W-2 수입의 가정들도 많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전 칼럼에서 말했듯이 연방정부의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을 통해 마치 재정보조 수혜의 폭이 크게 넓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혜의 폭은 저소득 층까지 모두 확대된 느낌이다.    실제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대다수 말하자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소득 계층의 수혜의 폭이 넓혀져야 하는데 최하 수입 계층의 혜택을 대폭 늘렸는데 이는 그러한 계층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진학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전문대이거나 거주하는 주의 저렴한 대학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따른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 업데이트된 공식에 의해서 대다수의 가정에서 연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해당 가정에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사실에 참으로 어려운 마음부터 앞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 사전설계는 무엇보다 우선으로 강조되어야 할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 현실에 맞게 사전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와 단지, 그러한 변화를 자신을 알고 있으니 시간이 되면 대처해 갈 것이라는 어떠한 개인적인 확신에 따라 처신할 것인지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처신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점이다. 이 점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해결 방안을 위한 아니 최적화를 위한 방책이 어느 시점에 이뤄져 시작을 해야 할 것인가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으로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몰랐어요 혹은 이제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라는 식의 변명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다. 문제는 자신이 철저하게 최적화할 수 있는 재정보조 진행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의 선택을 지향했는지가 더욱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이 옳고 틀리고 판단해 받자 판단할 시점에 이미 준비할 시간이 초과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금년에 발표된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서의 모든 질문 항목을 보면서 예전에 묻지 않았던 내용들을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모든 내용들이 SAI 계산에 증가하는 편으로 게산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 참으로 앞길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결과의 정의를 결론적으로 분별하는 단계는 단지 진실에 대한 동의일 뿐이다. 성공의 문제는 선택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내년도 재정보조 재정보조 수혜

2023-12-13

재정보조 계산 방식의 변화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연방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서, 즉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초안을 보면 질문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예년과 다르게 많이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보조 계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예년에는 재정보조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자산의 범주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생명보험의 캐시 밸류와 연금의 밸런스에 대한 부분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401(k), 403(b) 또는 TSP와 같은 은퇴 플랜을 갖고 있다. 월급에서 불입하는 금액은 세금공제 혜택도 받고, 고용주가 일정 부분 매칭해 제공하기도 한다. 동시에 플랜에 적립된 금액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은퇴한 후에 인출해 사용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유예해 주는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적립된 금액에 대해 재정보조 계산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모가 해당 근무처에 고용이 되어 이러한 플랜을 활용하는 이상, 본인의 어카운트라고 생각해도 플랜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플랜 자체 (이러한 것을 총칭해 Corporate Trust라고 함)여서 재정보조금을 계산할 때 합법적인 부모 자산으로 간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플랜에 매년 불입하는 연간 금액은 재정보조 면에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은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연간 불입금은 개인이 모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금액을 자녀의 학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본인은 정작 세금공제 혜택도 바라고 은퇴연금도 적립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의 수입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의도 자체를 매우 불공평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불입금을 실질적인 수입으로 간주해 해당 연도에 불입하지 않고 추가 수입으로 받았을 때에 세금을 낸 차액만큼 가정에서 분담할 SAI (Student Aid Index)를 더욱 높게 하고 있다. 이렇게 SAI 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재정보조 대상 금액도 동일하게 줄어들어 오히려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불이익이 되도록 적용한다는 것이다.   입학원서에 학부모가 얼마나 해당 연도에 자녀를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액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 기재한 액수만큼 재정보조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부러 SAI에 계산되는 금액보다 더 적게 기재한다면 재정보조 담당자는 이러한 나쁜 의도를 알아내고 재정보조 지원금을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평균치보다 더 적게 제의해 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대학에 어필을 한다고 해도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이를 이해할 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질문 내용은 1) Untaxed portions of IRA distributions, 2) IRA rollover into a qualified plan, 3) Untaxed portion of pensions, 4) Pension rollover into a qualified plan 등이다. 401(k), 403(b), TSP, SEP IRA, SIMPLE IRA 등에 해당 연도에 불입하는 금액은 모두 Untaxed Income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도 재정보조 시 분담금 폭탄을 받을 것이다.      ▶문의:(301)219-3719  리차드 명 대표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계산 내년도 재정보조

2023-11-08

재정보조 준비 늦출수록 불이익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 준비 늦출수록 불이익일까?      ▶답= 학부모들이 갖게 되는 공통적인 질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질문은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를 위한 설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준비 없이 보다 나은 미래를 바랄 수 없듯이 내년도 재정보조 집행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식에 큰 변화가 있고 아울러 대학의 재정보조 평가 방식에도 큰 변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어쩌면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대처가 가정 상황에 따라서 이미 늦어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동안 매년 새롭게 신청과 진행을 해 나가야 하므로, 재정보조는 무엇보다 어느 시점을 막론하고 지금 곧바로 점검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재정보조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내재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신청서 제출에만 초점을 맞추면 대부분 재정보조 불이익을 당한다. 한두 푼의 손실이 아닌 셈이다. 적게는 연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기도 한다.    재정보조의 기준은 자녀의 신분이다. 최소한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지만 오바마 정부에서 DACA신분등 자기 뜻과 상관없이 부모 신분 문제로 인해 Undocumented 혹은 DACA 신분이지만 주 정부 방침에 따라 캘리포니아와 같이 Dream Act를 통해 주 정부의 엄청난 재정보조 혜택을 지원받는 곳도 있으며, 대부분의 주는 거주자 학비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많아 이 경우에 미국 내 International Student에게도 가정 형편에 따라 무상보조금을 풍성히 지원하는 대학들을 선택해 지원해야만 한다. 미국 내 대학 중에서 대략 250여 개가 넘는 사립대학들이 국제학생 신분이나 상기의 서류 미비자/DACA 학생들에게 Need Based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 사정 방식에는 Need Blind 정책이나 Need Aware 정책 적용으로 나뉘게 된다.    무엇보다 재정보조 혜택은 자녀의 프로필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대학에서 등록을 선호하는 자녀들에게 합격률도 높지만 기금을 풍성히 지원해 주게 되므로 보다 현명한 재정보조 진행을 하려면 반드시 입학 사정에 따른 자녀의 프로필부터 사전에 잘 준비해 관리해 나가야 할 책임과 노력이 따른다. 내년도 재정보조 공식의 큰 변화로 인해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수입을 적용하지만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준비를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함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프로필을 보강해 나가기 위해 학원 등지에서 추천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단지 Certificate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이 평가하기에는 단순한 Check Lists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 Achievement Record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러한 Achievement Record가 과연 고등학교 수준인지, 아니면 주 정부나 Regional 아니면 National 수 혹은 International 수준일지에 따라서 입학 사정에 평가되는 점수에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Common App에 들어가면 이러한 Achievement Record를 5개 기재하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대학들은 지원자가 얼마나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Socially Impactful 한 인물인지에 따라 혹은 특별활동 등을 통한 Research 결과물이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에 발행되었는지 등으로 그 기여도에 따른 평가는 입학 사정에서 크게 달라진다. 물론, 이러한 준비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만 하는 과제이므로, 동시에 성적 유지를 잘해 나가기 위해서 자녀에게는 여러 가지 부담이 갈 수 있다. 그렇다고 진실은 달라지지 않기에 현재 자녀가 어느 시점에 있든지 당장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최선의 대비를 해 나가기 바란다.    부모의 재정 상황에 대한 플랜도 재정보조 공식의 사전 이해는 피할 수 없다. 실질적인 공식의 이해로 어떠한 수입과 자산이 SAI를 높일지 알고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 어떠한 상황이든 수입을 늘리는 일보다 사전 준비가 미흡해 연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의 학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에 신중히 대처하기 바란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루속히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혜택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재정보조에 대한 점검을 곧 시작해야 할 시기이다.     ▶문의:(301)213-3719 / [email protected]   재정보조 혜택 재정보조 극대화 내년도 재정보조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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